[이재용 1심 재판]1심 재판의 핵심 키워드 '묵시적 청탁'...2심서도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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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단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형을 내린 1심 재판에 대해 모두 항소의 뜻을 밝히면서 '세기의 재판'은 2라운드에 들어갔다. 이 부회장의 유죄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묵시적 청탁'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1심 판결 직후 이 부회장 변호인 송우철 태평양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1심은 법리판단, 사실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면서 “즉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인정할 수 없다”면서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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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변호인 측이 항소할 것을 밝히면서 싸움은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 유죄 판단 이유로 재판부가 제시한 '묵시적 청탁'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이 후계자 승계 작업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 청탁을 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 핵심 사안이 그룹 승계였고 이를 박 대통령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대가를 바라고 청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묵시적 청탁은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정유라 등에 대해 부당한 지원 요구를 했고 이 부회장이 이를 거부하지 않으면서 묵시적 청탁이 성립됐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그룹 승계 작업을 도와줄 것으로 기대하고 최순실, 정유라를 지원했다는 의미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관계였다는 것도 인정되면서 '이 부회장-최순실-박 전 대통령' 사이에 연결고리가 생긴 것이다.

묵시적 청탁 인정으로 이 부회장 주요 혐의였던 뇌물 공여가 일부 유죄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묵시적 청탁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2심 재판에서 뒤짚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 변호인도 이 부분을 집중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검도 일부 무죄 사실을 유죄로 만들기 위한 항소의 뜻을 밝혔다. 상황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1심 재판부는 K스포츠·미르재단을 지원한 사실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중 재산국외도피도 78억9000만원 상당을 국외로 도피시켰다는 특검 주장을 일부만 수용,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에 송금한 37억3000만원 상당 부분만 유죄라고 밝혔다. 해당 법률 위반 시 도피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징역 10년형에 처해지지만, 이 부회장의 경우 50억원 미만인 37억3000만원 수준이라 구형(12년)보다 줄어든 5년형을 받았다. 2심 재판에서 78억9000만원 국외 도피가 모두 인정될 경우 이 부회장 형량은 더 무거워질 수 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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