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추가 기소…사기액수 290억원 불어나 '청담동 부자의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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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캡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사기 혐의 피해 금액이 41억원에서 292억원으로 불어났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1일 이 씨와 그의 동생을 250여억원의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 형제는 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이 씨를 고소함에 따라 지난 2월 피해자 28명에 대한 41억 원 상당의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는데, 고소는 계속 이어져 피해액이 늘어났다.

이 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이 씨는 지난해 2∼8월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 원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 위반)도 받는다.
 
한편, 이 씨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담동 고급주택이나 고가의 외제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며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탔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