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폐지안을 17일부터 9월 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환경법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일정 구역에 관광호텔을 설치하려면 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관광호텔 내 유해업소가 없는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자가 심의위원에게 직접 사업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관광호텔의 입지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그러나 2015년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서울·경기지역의 경우 학교와 75m 이상 떨어져 있고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은 교육청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게 돼 규정이 유명무실해졌다. 심의규정 적용 관광호텔업 심의 건수는 2014년 12건에서 2015년 39건, 2016년 4건이었으며, 올 해 들어 한 건도 없었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