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 횡포에 '3배 손해배상'…'무늬만 입대업' 아웃렛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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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가 '임대업자'로 등록해 법 규제를 피해 가던 복합쇼핑몰·아웃렛에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 불공정 행위를 제재한다.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스타필드 하남 사례를 염두에 둔 조치다.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악질 행위에는 3배 손해 배상 책임을 부과, 소비자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인다. 올해 올리브영, 롯데하이마트 등 '카테고리 킬러'(특정 상품군 판매에 주력하는 소매점)를 중점 점검 분야로 선정해서 조사를 시작한 데 이어 내년에는 TV홈쇼핑 및 대형슈퍼마켓(SSM) 분야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13일 '유통 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4대 갑을 문제'로 하도급, 가맹점, 대리점, 대규모유통업을 선정하고 개별 종합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달 가맹 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유통까지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사실상 유통업을 영위하면서도 '임대업자'로 등록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피해 간 복합쇼핑몰, 아웃렛을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스타필드 하남이 대표 사례다.

김 위원장은 “명확한 임대업자에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형식이 임대업자라 하더라도 상품 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면 해당 법을 적용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형 유통업체의 고질적·악의적 불공정 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3배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한다. 현행 실손해 배상(1배 배상)으로는 피해 업체 구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매년 중점 개선 분야를 선정, 집중 점검·관리한다. 올해는 가전·미용 전문점 등 카테고리 킬러를 선정했다. 이미 올리브영, 롯데하이마트, 다이소의 위법 혐의를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 내년에는 TV홈쇼핑과 SSM을 조사할 방침이다.

종전 백화점, TV홈쇼핑에 한정된 판매 수수료율 공개도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까지 확대해 납품업체의 수수료율 비교·협상을 지원한다.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 조건, 현황을 공개하는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 제도를 도입해 거래 투명성을 높인다.

공정위는 새로운 형태 불공정 거래로 부각된 '판매분 매입'은 법으로 금지한다. 일부 대형 유통업체는 소비자에게 판매된 수량만 납품 업체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처리, 납품 업체에 재고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책으로 대형 유통업체 법 위반 유인이 크게 억제되고 중소 납품업체 부담도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법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법 집행을 강화하면서 유통업계 자율 상생 노력을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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