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90만명으로 확대한다

문재인 정부가 의료·주거·교육 복지를 대대적으로 수술한다. 의료비 경감과 간병비·특진·상급 병실료 3대 비급여 비용에 보험을 적용한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5%까지 대상자를 확대하고 주거급여액을 대폭 인상한다. 교육은 2020년까지 최저교육비를 100%까지 보장한다. 복지 사각지대는 줄여나가고 보장수준을 강화해 빈곤 탈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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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는 10일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급여별·대상자 별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앞으로 3년 동안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3개년 종합계획이다.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이다. △사각지대 해소 △보장수준 강화 △빈곤 탈출 지원 △빈곤 예방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5대 분야, 12개 주요 과제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2015년 기준으로(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 소득·재산 등 수급자 선정기준은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총 93만명(63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급여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주거급여 수준은 실제 민간임차료의 83% 수준, 교육급여는 2017년 최저생계비 중 최저교육비 50%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에 따라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 1개 이상의 급여를 지원한다.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해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2020년까지 생계급여는 3만5000명, 의료급여는 7만명, 주거급여는 90만명을 신규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까지는 생계급여 9만명, 의료급여 23만명까지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비수급 빈곤층 보호 대책도 마련한다. 우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나 기초생활 수급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상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수급자 2종 본인부담 상한을 1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인하하고, 아동에 대한 본인부담금도 현행 10%에서 3% 수준으로 낮춘다.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의료에 대해 예비급여화를 추진한다.

주거급여는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주거급여 대상자를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로 확대하고,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간다.

빈곤으로의 추락 방지를 위해 차상위계층 지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도 강화한다. 기초생활보장 탈락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에 대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취업·생계·주거 등 포괄적 '자립상담 지원'을 제공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종합계획 수립으로 모든 국민이 빈곤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며, “3년간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해 빈곤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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