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제조사는 앞으로 얼음·탄산제조기 등 정수기에 딸린 부가기기도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돗물 불신을 조장하는 정수기 광고는 제한된다.
환경부는 9일 정수기 부가기능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정수기에 딸린 얼음제조기와 탄산제조기 등을 '정수기 부가기기'로 정의하고 품질검사 등 위생검사를 강화한다. 이는 지난해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되면서 정수기 부가기기에 대한 품질검사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수기 품질검사는 정수기능에 국한됐다.
앞으로 얼음·탄산제조기 등 정수기 부가기기도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등을 사전에 확는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정수기 광고를 제한하며 정수기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은 정수기라는 제품명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사용자가 정수기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요 부품 교체시기와 청소주기 등을 알려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뒤 규제 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먹는물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정수기 부가기기 위생안전이 강화돼 정수기 전반 위생관리가 보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