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민법상 성인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춘다. 이르면 올해 가을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
아사히신문은 4일 가미카와 요코 법무상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춘 만큼 이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어떻게 할지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른 시일 내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지난해 6월부터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법무성은 여성의 결혼 가능 연령을 현재 16세에서 18세로 올려 통일성을 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남녀의 결혼 가능 연령이 같아진다. 음주, 흡연 가능 연령을 18세로 내리는 데는 신중한 의견이 많다.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번 개정 작업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