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 녹음 알리는 콜센터와 같은 원리"…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한 김광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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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콜센터 통화녹음 알림멘트와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면 쉽겠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상대방과의 대화나 통화를 스마트폰으로 녹음할 경우, 알림음 등으로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키는 것이다. 스마트폰 사진 촬영시 '찰칵'하고 소리를 내게 하는 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프랑스, 미국(30여개 주) 등 선진국과 달리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녹음해도 불법이 아니다. 단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면 처벌받는다.

김광림 의원은 “대다수 선진국은 상대와의 대화를 녹음할 때 동의를 구한다. 혹은 아예 녹음 자체가 불법인 경우도 있다”면서 “애플 아이폰(통화녹음 불가능)이 전 세계 스마트폰 3대 중 1대를 점유하고 있는 것만 봐도 대다수 나라가 개인정보에 얼마나 민감한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화녹음이나 통화녹음이 불법이다, 아니다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은행이나 통신회사 콜센터에 전화하면 통화내용이 녹음될 수 있음 알리고,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법안 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녹음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고, 무분별한 녹음으로 인한 피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에 합리적 대안이라는 평이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은 “부당한 대우나 발언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만큼, 무분별한 녹음에 의한 피해도 상당하다”라며 “법적으로 녹음이 증거 능력인 것은 여전한 상황에서 양쪽의 의견을 조율한 합리적 대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광림 의원은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통신사나 제조업체 등 관련 단체로부터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대화나 통화 녹음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구제하는 목적보다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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