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평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기준 변경...업계는 '예측성 없다'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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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재산정 방식을 놓고 업계 불만이 제기됐다.

정부는 등급 기준 강화로 연구개발을 촉진한다는 접근이지만 업계는 기준에 따른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등급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 불만이다.

18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재산정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1등급 10%, 2등급 20% 등 등급이 정규분포화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매년 품목을 정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재산정한다. 올해 하반기는 냉방기(에어컨), 냉난방기, 산업용 냉장고, 멀티히트펌프시스템 등 4개 품목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논란이 되는 것은 강화 기준이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라는 점이다. 산업부는 1등급 비중이 10% 미만이 되도록 하고, 등급이 정규분포화 되도록 1등급 10%, 2등급 20%, 3등급 40%, 4등급 20%, 5등급 10%로 효율등급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전자업계에서는 무리한 상대평가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자업계 한 관계자는 “매년 전력 절감기술이 발전하고, 다양한 신제품도 등장하는데 절대평가로 등급을 산정하면 같은 제품 등급이 매년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또 효율이 높은 제품이 많은 경우 시험에서 단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을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품목과 등급별로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을 통과할 경우 등급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등급 기준이 비록 엄격할지라도 기준이 있어야 예측 가능한 경영이 된다는 이유도 내놨다. 실제로 미국 에너지스타 인증은 전자제품별로 특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통과한 제품에 대해 인증을 부여한다.

일각에서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등급을 부여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연구개발(R&D)에 투자할 여력이 많은 대기업은 1등급 범위에 들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R&D 투자 여력이 적은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경쟁해서 이기기 쉽지 않아서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산업부는 업계가 제도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필요한 제품과 최저효율 기준만 통과하면 되는 제품으로 이원화해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선풍기나 셋톱박스, 전기레인지, 백열전구 등 에너지소비효율이 충분히 높은 제품 11종은 에너지스타와 같은 최저효율 제도를 적용한다”면서 “많은 나라들이 효율등급이 필요한 제품과 최저효율 인증이 필요한 제품을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7월 말까지 효율등급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4월부터 새 등급기준을 시행할 예정이다.


권건호 전자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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