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도시바에 "WD 정보접근 금지조치 해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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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턴디지털(WD)이 도시바를 상대로 제기한 '비밀정보 접근 차단 중지' 가처분 신청이 미국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12일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상급법원은 도시바에 WD 정보접근 금치조치를 해제하라고 명령했다. WD는 환영했고 도시바는 항소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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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는 지난달 WD가 도시바메모리 매각 입찰을 방해하고 있다며 일본 요카이치 공장 정보 시스템 등에 WD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WD는 6일 도시바 접근차단조치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캘리포니아 상급법원에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결정문에서 WD는 도시바 정보접근 차단 조치로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도시바에 28일 열릴 심리에 앞서 정보를 차단한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그동안 접근차단 조치를 풀라고 명령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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