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보호자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될 방침이다.
9일 보건복지부는 12월 3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응급실 출입 제한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12월부터는 전국 414개 병원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진료 보조가 필요한 소아, 장애인, 주취자, 정신질환자 등의 경우 보호자가 최대 2명까지 허용했다.
또 응급실에 들어온 후 24시간 이상 머무는 환자 비율을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한편,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서 구급차 운용제도 개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 의무화 하는 등의 조항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