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음원 할인율 축소를 추진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음원 권리자 권익 향상을 공약으로 내건 데 따른 후속 조치다.
6일 문화부 관계자는 음원 시장 실태를 파악하는 '음원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효과분석' 조사 용역을 이달 공모한다고 밝혔다.
용역 보고서는 20012년과 2013년, 2015년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 음원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 이후 음원 시장 변화와 음원 할인율 조정에 따른 영향을 담는다.
강지은 문화부 저작권산업과장은 “그간 징수 규정 개정이 음원시장에 미친 전반적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용역을 의뢰했다”며 “할인율 축소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용역보고서 결과는 연말께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보고서가 나오면 문화부는 서비스사업자, 권리자, 이용자 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에 징수규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보고서 용역을 의뢰했을 뿐 당장 전송사용료 할인폭 축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할인율 축소가 이뤄질 경우 2015년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에 이은 것이다.
당시 문화부는 권리자 권익 향상을 위해 권리자가 사업자로부터 받는 음원 전송사용료 권리자 배분율을 60%에서 70%로 높였다. 묶음상품에 적용되던 할인율도 최대 75%에서 65%로 낮췄다.
다운로드 1곡당 사용료는 360원이던 것을 490원으로 올렸다. 100곡 다운로드 상품은 곡당 171.5원으로 정해 65%를 할인해줬다. 이는 100곡 묶음상품의 경우 곡당 90원이던 사용료를 두 배가량 끌어올린 것이다. 스트리밍도 월정액의 경우 3.6원에서 4.2원으로 종량제의 경우 7.2원에서 8.4원으로 올렸다. 바뀐 규정은 유예기간을 두고 지난해부터 적용됐다.
권리자단체와 서비스사업자 모두 할인율 축소를 놓고 신경을 곤두세운다. 보고서 결과에 따라 할인율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음원서비스사업자들은 지난해 할인율을 조정한 데 이어 추가로 할인율 조정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할인율 축소와 사용료 인상으로 비용부담이 커졌다”면서 “다시 조정이 이뤄질 경우 소비자 가격인상이 불가피해 가격저항에 따른 소비자 이탈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권리자단체 역시 할인율 축소에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할인율 축소나 폐지가 시장에 적용될 경우 사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권리자단체 한 관계자는 “권리자 입장에서 할인율이 줄거나 폐지되면 장기적으로 수익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소비자 이탈로 단기적으로 수익이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할인율 조정 문제는 음원 소비자 시장 상황을 파악한 후 저작권 시장 규모를 키우는 방향에서 이뤄지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2015년 징수 규정 개정 따른 음원 다운로드 전송사용료 변화
이경민 성장기업부(판교)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