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국내임팩트투자시장 확대 위해 법률 요건 마련부터 우선해야

해외 임팩트 투자 시장 규모는 발달 초기 단계에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해외 임팩트 투자 시장 규모는 2014년 초 기준으로 미국이 63%를 차지하고 유럽(26%), 아시아(5%)가 뒤를 잇고 있다.

괄목 성장세를 보이는 것은 유럽 임팩트 투자 시장이다. 임팩트 투자의 약 55%가 미소금융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지역 사회 투자, 사회적기업 투자, 지역 개발 금융 등에도 임팩트 투자가 활용된다. 유럽책임투자포럼에 따르면 2011년 87억유로에 불과하던 시장 규모는 2013년 200억유로로 급성장했다.

프랑스 BNP자산운용, 네덜란드 트리오도스은행 등 민간 기관의 적극 참여가 임팩트 투자 시장 확대에 기여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데이비드 뱃스톤 샌프란시스코대 교수가 설립한 임팩트 투자 전문 사모펀드 '저스트 비즈니스'는 민간 기관의 성공 대표 사례다. 이 사모펀드는 인신 매매와 노동 착취를 당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비영리 목적 인큐베이터에서 시작됐다.

단순 비영리 사업에 집중하던 사모펀드는 소비자 제품, 미디어, 소프트웨어(SW) 등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확대하는 데 성공했다. 비영리 사업 지원을 위해 그가 개시한 최초의 영리 기업인 REBBL은 슈퍼 허브를 활용해 다양한 유기농 음료를 만들어서 판매 수익 5%를 비영리 기업에 투자하기도 했다.

미국과 유럽 등의 사례처럼 민간 분야 임팩트 투자 확대를 위해 거론되는 것이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의 법률 요건 도입,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등이다. 특히 SIB는 이에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미 유사한 방식을 도입한 적이 있는 데다 모태펀드 등 투자 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사회 영향이나 공헌에 대한 평가가 모호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로 남는다.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는 “SIB는 아직 제도 기반이 마련되지 못하고 크라우드펀딩은 여전히 기반이 미약한 상태”라면서 “사회적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 벤처캐피털과 사회 금융투자를 지원하는 조세 제도 지원도 전무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