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제 11민사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는 (사)한국음반산업협회가 아프리카TV를 상대로 낸 32억원대 1심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고 29일 판결했다.
음산협은 2015년 7월 보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양사 계약에 근거해 정산이 끝났다. 하지만 음산협은 전임 보상금 담당팀장이 업무상 배임행위로 상대측 아프리카TV에 유리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정산이 끝난 계약 자체를 부정, 누락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프리카TV는 “음산협이 제기한 소송은 양사가 사용료 협의를 마친 것을 부정하고 일방적으로 보상금을 요구하는 부당한 압박”이라면서 “이번 사법부 판결로 정당하게 음원을 사용하는 BJ 권리가 더 침해받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