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5.0 이상 지진통보 25초 이내로 단축

앞으로 규모 5.0 이상 강진이 발생하면 25초 이내에 지진통보가 나온다. 지진정보가 긴급재난문자로 국민에게 전파되는 시간도 1분 이내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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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주지진 발생 후 기상청에서 중간 브리핑을 한 모습.

기상청은 내달부터 규모 5.0 이상 지진은 관측 후 15∼25초, 규모 3.5 이상 5.0 미만 지진은 60∼100초 안에 발생시각·추정위치·규모·예상진도 등을 담은 경보·속보를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

규모 5.0 이상 강진은 현재보다 25초 이상, 규모 3.5 이상 5.0 미만 지진은 200초 이상 알림시간을 앞당긴다.

지진정보를 담은 '긴급재난문자'가 휴대전화에 도착하는 시간은 국민안전처 긴급재난방송(CBS)시스템과 이동통신사로 이어지는 발송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해 규모 5.0 이상 지진 기준 1분 안으로 줄어든다.

앞으로 지진조기경보와 지진속보는 '신속정보'로 분류된다. 모두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이 지진파 중 이동속도가 빠른 P파만을 활용해 자동으로 생산한다.

신속정보에는 발생시각과 추정위치·규모, 예상진도 등이 담긴다. 조기경보시스템이 최초 지진정보를 생산(관측 후 12초 안팎)한 이후 추가정보를 기다려 생산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시간도 줄인다.

기상청은 신속정보를 보완하기 위해 지진분석사가 여러 정보를 종합·분석한 '상세정보(지진정보)'를 지진 관측 후 5분 안에 추가로 제공한다. 지진정보에 담기는 내용은 늘어난다. 발생시각·위치와 규모에 더해 진도(예상·계기진도)와 지진발생 깊이 등을 추가한다.

진도정보는 다음달 3일부터 유관기관에 시범적으로 제공된 이후 내년 일반 국민에게도 통보된다. 기상청은 지진해일주의보·경보가 발표되는 특보구역도 현재 5개에서 26개로 세분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고윤화 기상청장은 “개선사항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연계체계와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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