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대책을 제도화한 것이다. 올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을 개정했다. 지역산업 침체로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경우 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특별지역 지정 제도가 최소 범위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엄밀한 지정기준과 절차, 지원기간, 지원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했다. 전국 시군구는 지역산업 위기로 지역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때 관할 광역 시·도를 통해 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신청지역에 대해 특정산업 의존도, 경제 침체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지정 여부와 지원 내용 등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한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