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3개월 연속 국제선 유류할증료 '0원'

최근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3개월 연속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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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차세대 항공기 B787-9 (제공=대한항공)

16일 한공업계에 따르면 7월 여객기 유류할증료는 지난달 과 같이 국제선 0원, 국내선 2200원을 유지한다. 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5월 16일∼6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배럴당 59.98달러, 갤런당 142.82센트를 기록했다.

유류할증 금액은 지난해 5월 개편된 거리비례 부과 방식에 따라 장거리 구간일수록 많이 부과된다.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유류할증료는 국내선의 경우 전전달 1~말일 기준 갤런당 120센트 이상, 국제선의 경우 전전달 16일~전달 15일 150센트 이상이면 부과된다. 평균값 이하면 면제한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내 항공사가 국내에서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출발일과 무관하게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는다.

1단계 이상 올라가면 항공사별로 세부적인 부과 체계가 달라서 소비자는 항공권 구매 시 할증료와 세금 등을 포함한 총액을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7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6개월 연속 2단계에 해당하는 2200원으로 책정됐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업체별 자율에 맡기지만 통상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된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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