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약품 판매 늘리려 의사에 금품 제공한 SH팜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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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의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약품 도매업체 SH팜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SH팜은 2013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특정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부산 소재 대학병원 의사에게 해당 의약품 월 매출액의 약 15%를 2~3개월마다 지급(총 930만원 상당)했다. 공정위는 의사의 의약품 선택·처방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고 의약품 시장 건전한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베이트 적발시 엄중 제재하고 의약품유통협회 등에 '의약품의 공정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겠다”며 “의약업계 공정경쟁 풍토 조성,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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