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실천모임 “통신기본료 폐지 요구, 법적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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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에서 다수 소비자가 휴대폰 개통 상담을 받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및 통신요금 인하 강요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거래실천모임은 8일 국정기획위의 기본료 폐지 및 통신요금 인하 강요는 공무원에게 위법하거나 법적인 근거가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요금은 인가제로 요금변경 과정에서 정부가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정부가 기본료 폐지나 통신요금 인하를 먼저 요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KT와 LG유플러스 이통요금은 신고제로 정부가 기본료 폐지나 통신요금 인하를 강요할 법적 근거는 더더욱 없다고 덧붙였다.

또 통신사가 경영 여건이나 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통신요금 수준 및 구조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으로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억압해 자유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사의 통신기본료 수입(연간 약 7조6000억원)이 영업이익(연간 약 3조원) 두 배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 요구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실천모임은 가계통신비 인하는 시장경쟁 활성화로 가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공정거래실천모임은 “정부는 통신기본료 폐지나 통신요금 인하 강요, 인가제·신고제와 같은 사전적·직접적 개입보다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통신 요금에 대한 상세한 정보공개 강화 및 요금 비교 용이화, 사업자 담합 및 지배적 지위 남용 감시 강화, 통신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와 중재 및 조정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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