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누적 대출액 1조 코앞... 5월말 기준 9901억원 누적

개인 간(P2P)금융 누적 대출액이 1조원 돌파를 목전에 뒀다.

한국P2P금융협회(회장 이승행)는 47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누적대출액이 지난달 말 기준 9091억원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한 달 새 1200억원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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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P2P금융협회 누적 중개액(자료:한국P2P금융협회)

신용대출은 2534억원, 부동산 대출 2289억원, 건축자금 3845억원, 기타 담보대출 1232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각 사 대출 상품 금리는 4~19%대에 분포했다. 대출 만기는 1~48개월까지 다양하다. 협회 측은 국내 P2P 대출액 가운데 80% 이상 자금이 P2P금융협회 회원사를 통해 중개됐다고 설명했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장은 “지난달 29일부터 P2P대출 가이드라인 투자한도 제한이 적용됨에 따라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 P2P투자자는 기존 투자금액과 관계없이 지난달 29일부터 새로운 투자한도 1000만원을 적용받는다. 상환된 원금만큼 재투자할 수 있다. 소득과 금융자산 규모에 따라 소득 적격투자자는 1개 업체당 최대 4000만원, 법인투자자와 개인 전문 투자자는 투자 한도 제한이 없다.

투자 한도를 높이고자 하는 고객은 투자하고 있는 P2P금융 플랫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한도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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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협회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신규 가입 신청 기업에 대한 승인 요건을 추가했다. △제 3자 예치금 관리시스템 적용완료 혹은 진행여부 △누적대출액, 대출 잔액, 연체율, 부실률 공시 △대부법인이 플랫폼 법인의 100% 자회사 △투자진행 최종단계에서 팝업 혹은 페이지전환을 통한 투자위험고지 △이벤트 진행 관련 금감원 가이드 준수여부 등이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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