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도 목사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북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7일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서류 위조 등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것과는 별개로, 위조·허위일지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원심은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목사와 공모 관계에 있는 박모 사무국장은 변호인이 서류입수 경위를 묻자 '자신이 모두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고 했다"며 "A법무법인이 서류 내용이 허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와 정황을 제시한 것과 달리, 피고인들은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목사는 미국의 한 선교단체로부터 받은 49만달러의 헌금으로 북한에 신도 1000명 규모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 이를 지키지 않아 2011년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당한 바 있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