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정위, 멀티플렉스 3사 가격 담합 무혐의 인정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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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참여연대 홈페이지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멀티플렉스 3사 티켁 가격 담합에 대한 무혐의 결정에 반박하고 나섰다.

6일 참여연대는 "멀티플렉스 3사의 티켓가격 인상 담합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업의 불법행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들 기업은 좌석별 가격차등제라는 명분으로 관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좌석을 프리미엄으로 지정하고 관객이 많은 요일과 시간대의 티켓 가격을 1,000원 인상했다"고 '좌석별 가격차등제'가 실질적인 가격 인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멀티플렉스 기업들의 영업이익 증거를 근거로, 티켓 가격을 인상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서 "매해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멀티플렉스는 소비자 선택권, 영화관 환경 개선한다고 포장하며 티켓가격을 인상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서 "그런데도 가격 인상을 강행한 것은 3사가 담합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담합 조사 결과와 같이 "향후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주의촉구' 할" 거라면 애초 면밀하게 조사했어야 했다"며 "공정위 역할은 대기업이 상시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폭리를 취하거나 일상화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마땅한 처분을 함으로써 이런 행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