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거짓 알람 방통위 신고···법 위반 조사 촉구

페이스북이 이용자에게 페이스북메신저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거짓으로 알람 메시지를 보내는 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31일 페이스북의 메신저 설치 유도 알람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조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페이스북은 메신저 미사용자에게 메신지가 수신됐다는 알림표시를 하고 메신저를 설치해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신메시지가 없는 경우에도 메시지 가능 상대 표시 등 내용으로 사실상 메신저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거짓으로 알람 표시를 하고 있다는 게 녹소연 지적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5호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시행령 제42조 제1항을 통해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등을 이를 제안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연구원은 “페이스북 '거짓알람'은 이용자를 기만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는 행위로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고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한다”고 비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