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안 ‘과도한 철폐’ 지양…與, 지역경제 활성화법 추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신(新)규제프리존법'을 내놓는다. 과거 새누리당이 발의한 규제프리존법과 뼈대는 유사하지만 과도한 규제 철폐를 지양하는 것이 차별점이다. 마구잡이개발의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활성화 공약과 궤를 같이하는, 사실상 문재인표 규제프리존법이다.
2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을 수정·보완한 지역경제활성화법(가칭)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더민주 정책위가 밑그림을 그리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이자 민주당 전 정책위의장인 윤호중 의원이 주도했다.
윤호중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경제활성화법은 초안이 마련된 상황”이라면서 “청와대 수석 등 인사가 마무리되면 청와대와 조율해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민주 정책위 관계자는 “기존의 규제프리존법은 과도한 규제 철폐를 담았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법에서는) 전반에 걸쳐 규제 완화 기조는 유지하되 과도한 부분은 개선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잠시 보류해 둔 상황”이라면서 “법안 발의가 됐다면 규제프리존법과의 병합 심사 과정에서 야당과 충분히 논의를 거쳐 성장과 규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할 계획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더라도 필요한 정책은 이어 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도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해 “한번 당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면서 “지금도 더민주 소속 시·도지사들은 규제프리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지역경제활성화법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 완화, 균형 발전, 신산업 정책의 근간으로 될 전망이다.
규제프리존법과 마찬가지로 지역 맞춤형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예컨대 대구시는 전략 산업으로 선정한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웰니스에 한해 규제 특례가 파격으로 적용된다. 기업이 자율주행차 관련 연구개발(R&D)과 투자를 하려면 대구가 최적의 장소가 되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형 신산업을 발굴·육성하겠다”며 핵심 분야로 친환경차, 신재생에너지, 제약, 드론 등을 꼽았다. 지난해 규제프리존법 입법 추진 때 시·도별로 선정한 전략 산업과 대부분 겹친다.
더민주는 규제프리존법의 문제로 지적된 마구잡이개발과 대기업 특혜 우려, 국민 생명·안전 위협 가능성은 최소화했다. 더민주는 “의료·환경·교육 등 공공 분야에서 규제를 대폭 풀면 생명과 안전,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지역경제활성화법이 규제프리존법 '대체'가 아닌 '수정·보완' 성격이 짙은 만큼 입법 시 국회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규제프리존법은 자유한국당·바른정당(당시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공동 발의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 방침은 새 경제부총리 결정과 여당 입법 상황 등을 고려, 정할 것”이라면서 “여당에서 새로운 법안이 나온다면 규제프리존법과의 병합 심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