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제약사 얀센이 미국에서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업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얀센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자사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얀센은 자가면역질환인 류머티스성 관절염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강직성 척추염, 건선성 관절염, 건선 등에 쓰이는 바이오의약품 '레미케이드'(성분명 인플릭시맙) 개발업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 '렌플렉시스'를 판매하고 있다.
얀센은 렌플렉시스가 레미케이드의 제조 공정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얀센의 이번 소송이 렌플렉시스의 시장 진입을 지연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달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렌플렉시스 시판 허가를 받아 연내 출시를 준비 중이다.
얀센은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를 개발한 셀트리온에도 수차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오리지널 의약품 업체의 특허 침해 소송 제기는 예상했던 수순”이라며 “얀센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으므로 미국 시장 진출은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도 이번 소송이 렌플렉시스의 미국 출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앞서 셀트리온은 얀센과의 특허 분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램시마(미국 제품명 인플렉트라)의 미국 출시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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