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법원, '조선호텔' 상호 사용 "상표권 침해"

'조선호텔' 상호를 다른 호텔은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6일 서울 중구 소재 '신세계 조선호텔'이 충주에 위치한 '조선호텔'을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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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조선호텔' 상호 사용이 자칫 일반인에게 '신세계 조선호텔' 영업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또한 그동안 구축된 조선호텔 이미지와 고객 흡입력에 편승해 부당 이익을 얻으려 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 서비스표에 명시한 '조선', 'CHOSUN' 문구가 '식별력'이 있고 신세계 조선호텔 서비스를 의미하는 상표로 봤다.

법원은 피고의 '조선호텔' 등록 법인등기를 말소했다. 간판이나 영업장 등 기존 표시된 서비스표도 폐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선', 'CHOSUN'이 포함되는 모든 서비스표 사용 금지를 요청한 신세계 조선호텔 요청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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