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가전 안마의자 렌탈이 늘면서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계약 전 위약금 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을 꼼꼼히 따져봐야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불만 사례가 전년 대비 46.5% 증가한 63건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불만 유형은 계약해지 관련이 61.9%(39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 관련이 17.5%(11건)를 차지했다. 계약해지는 △과도한 위약금, 등록비 등 추가 비용 발생 △과도한 제품 수거비 요구 등이 원인이었다. 품질에서는 △사후서비스(AS) 지연으로 미이용한 기간동안 렌탈비 청구 △렌탈비 미납을 이유로 AS 거부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위약금이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보다 높은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위약금으로 LG전자는 잔여월 임대료 30%, 바디프랜드는 최대 20%, 쿠쿠전자와 휴테크산업은 10%를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약금 외 등록·물류비 등을 이유로 29~39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등록비는 10~30만원, 물류비는 9~26만원이지만 설치등록비 명목으로 두 비용을 합쳐 30만원을 청구하는 업체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불만 및 피해 대책을 논의한 결과, 사업자들은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기타 부대비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고, 계약시 중요 사항은 사전 고지하기로 했다”면서 “계약서에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시에는 배상규정이 없는 반면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시에는 과도한 위약금을 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 2016년 안마의자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현황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