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커피숍이나 호프집에서 음악을 재생하면 창작자나 가수, 연주자에게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15∼30평 매장이 부담할 저작권료는 월 4000원가량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음반·영상 저작권 행사 대상 확대가 뼈대인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 40일과 개정 후 유예기간 1년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한다.
개정안은 영업에서 음악이 중요한 대형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등을 음반 저작권 행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뼈대다. 면적 3천㎡(907.5평) 이상 대규모 점포 중 기존에는 빠졌던 복합쇼핑몰과 기타 대규모 점포도 음반 저작권 행사 대상에 추가한다.
면적 50∼100㎡(15∼30평) 매장이 내야 할 저작권료는 월 4000원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또 저작권료 통합 징수 등 점포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전통시장과 면적 50㎡(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음반 저작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영상은 공공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해 폭넓은 저작권 행사를 허용하고, 농어촌·소외계층 일부 시설만 예외로 인정한다.
현행 저작권법은 입장료가 없는 시설에서 상업용 음반·영상저작물을 공연하면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 일부 시설에서만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커피숍 등에서도 저작권을 행사하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은 국제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저작권자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악 사용이 많거나 대규모 영업장처럼 공연권을 제한하면 저작권자 권익 침해가 커질 우려가 있는 시설은 저작권 행사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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