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웹 접근성, 이제는 국제적 노력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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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W3C)에서 웹 접근성 지침(WCAG) 1.0을 발표한 지 올해로 20년이다. 국내 및 해외 각국에서는 웹 접근성 지침을 비롯해 장애인 차별 및 정보 접근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을 정비, 웹 접근성의 필요성 공감대를 넓히고 이의 보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접근성위원회가 2017년 1월 18일자로 정보통신기술(ICT) 접근성 표준 및 지침(36 CFR Parts 1193 and 1194)을 고시했다. 이는 미국이 단순히 웹 접근성에 그치지 않고 모든 ICT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의무화한다는 의미다. 이뿐만 아니라 재활법 508조의 기술 표준으로 WCAG 2.0을 명문화함으로써 웹 접근성의 중요성 또한 빠뜨리지 않고 지속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2012년 8월 베리어프리 지침을 발표하고 1차로 중앙당 산하 주요 기관의 1만여개 홈페이지에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웹 접근성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고, 앞으로 웹 접근성을 의무화하는 단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일본 인터넷 액세스가 가능한 웹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지침'(1995년 5월)과 '전자 행정 정보 제공에 관한 기본 생각'(2001년 3월), 'JIS-노인장애인에 대한 배려 설계 지침-정보통신 기기,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제3부:웹콘텐츠(JISX8341-3)의 제정'(2004년 6월)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도서관, 교육 관련 시설 등을 위주로 웹 접근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같이 강제화 법은 제정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자발 형태로 웹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고령자를 위한 웹 접근성에도 중점을 둬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일본 사회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가이드라인(KWCAG) 2.1을 비롯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을 지속 개정하고,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제도 정비를 통한 웹 접근성 의무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웹 및 정보 접근성과 관련해 국내를 비롯한 해외 각국의 움직임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웹 및 정보 접근성의 준수 수준을 단순히 국내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사회에도 통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 3개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와 다양한 방면에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만큼 각 국가의 문화 및 기술 특성에 맞는 접근성 서비스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 예로 미국 교통부(US-DOT)의 강화된 항공법과 ICT 접근성 표준 지침의 경우 미국 내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항공 및 웹, 모든 ICT 서비스의 범주를 접근성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국가와 관련해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 역시 해당 법률과 지침에 맞춰 반드시 접근성을 준수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역시 점차 장애인 및 고령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조하는 추세인 만큼 이들 국가 움직임에 더욱 발 빠르게 대처할 것이 요구된다.

모든 것이 바쁘게 변화되는 거센 변화의 흐름 속에서 뒤처지지 않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접근성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앞으로 국내 웹 시장 규모를 더욱 확대시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동향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기술 개발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김근우 에이매스컨설팅 대표 gnu@ama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