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코프 회장 실형선고 '광고기획사 뒷돈'..."징역2년 추징금 13억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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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캡처

대법원이 서홍민 리드코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13억여 원을 확정했다.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광고업체 2곳을 리드코프의 광고대행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13억 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서 회장은 받은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고 받은 주체도 자신이 아니라며 항소했지만, 2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 징역 2년과 추징금 13억여 원을 확정했다.

한편, 1심에서는 "서 회장이 리베이트로 받은 돈을 대부분 개인적으로 쓴 점을 고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실형을 선고했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