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해지시 남은 1만원 미만 포인트, 잔여 대금결제에 사용한다

카드를 해지할 때 남은 1만원 미만 소액 포인트도 잔액결제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 하반기 마련된다. 통신요금과 공과금 등 자동결제 내역은 모든 카드사가 결제 승인이 SMS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카드, 보험 이용 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과 통지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 소비자로 구성된 현장메신저 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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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카드 해지시 잔여 포인트 활용도 제고방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해 개선한다. 그동안 1만원 미만 소액 포인트는 환급이나 사용이 자유롭지 않아 카드 해지 시 쓰지 못하고 소멸될 수밖에 없었다. 현재 1만원 이상 포인트만 카드를 해지할 때 현금 환급이 가능하다.

또 통신요금, 공과금 등 자동결제 시 모든 카드사가 결제승인 SMS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할인 등 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이용 요건 충족여부 관련해서도 전월실적을 비롯해 명확한 정보를 고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 계약 관련 통지의무 안내를 강화한다. 계약자가 직업변경 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금 삭감 등 불이익이 있음에도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내년 중에는 은행권 휴면계좌 조회를 지원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에서 금융투자회사 휴면계좌도 일괄조회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금융당국은 업권별로 매 분기 현상메신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금융 소비자 불편·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검토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월 제2기 현장메신저를 출범했다.

금융 소비자는 주로 공개·고지되는 정보의 부족과 온라인 대비 오프라인 서비스 미흡 등에 대한 불편사항을 지적했다. 1분기에는 총 33건을 접수, 중복 건의 등을 제외한 21건을 제외한 결과 12건을 수용했다.

<현장메신저 구성(단위:명)>

현장메신저 구성(단위:명)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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