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입찰제도 개편]RPS 도입 5년째…신재생에너지 보급 박차

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로 전환한 후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은 확산됐다. RPS 공급의무자 이행률도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RPS 시행 4년 만인 2016년 12월까지 기존의 FIT 설비 보급량(2011년 말 기준 1GW)의 약 7.6배인 약 7.6GW(태양광 3.3GW, 비태양광 4.3GW) 이상 신재생에너지설비가 보급되는 성과를 거뒀다. 태양광은 2015년 한 해에만 약 1GW가 보급되는 등 RPS를 통해 국내 신재생 보급이 대폭 확대됐다.

공급의무자 이행률도 높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RPS 의무량을 100% 이행한 발전사가 4곳이나 나왔다. 전체 발전사의 의무 이행률도 평균 90%에 이르는 등 의무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가 빠르게 진행됐다.

지난해 RPS 이행 결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18개 신재생 공급의무자의 평균 의무 이행률이 90.6%를 기록, 전년(90.2%)에 이어 2년 연속 90% 이상을 달성했다. 남부발전, 중부발전, SK E&S, GS파워는 이행률 100%를 달성했다.

산업부는 태양광·풍력 중심 설비 보급으로 이행률 전반이 상승, RPS 제도가 정착한 것으로 평가했다. 지역 입지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발전량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했다.

2001년부터 시행된 FIT는 정부의 과도한 재정 부담과 이에 따른 전기 요금 인상,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 단가 인하 유인 부족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신재생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생산비용 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는 RPS를 도입했다.

RPS는 일정 규모(500㎿)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다. 대형 에너지 공급사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이 의무다. FIT에 비해 보급 목표 달성에 유리하고, 시장 원리에 입각한 투자 확대 및 가격 형성을 유도할 수 있다.

공급의무자는 2017년 현재 한수원을 비롯해 한국남동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GS파워, 포스코에너지, 에스파워 등 18개 대형 발전사로 구성됐다. 이들은 자체 건설, 전력거래소 REC 현물시장, 발전사업자와 직접 계약, 에너지공단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도를 활용해 연도별 의무공급량을 충당해야 한다.

<연도별 RPS 설비 확인 실적(2016년 말 기준), 자료:한국에너지공단>

연도별 RPS 설비 확인 실적(2016년 말 기준), 자료:한국에너지공단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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