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개혁한다더니, 오히려 규제가 더 강력해졌다. 뿌리도 못 내린 드론산업을 주저앉히는 꼴이다.”
박장환 아세아무인항공교육원장은 “국내 드론산업은 태동하기 전부터 규제에 발목이 잡혔다”며 “항공법으로 규제를 일원화해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법으로 드론산업을 관리한다. 그는 “드론 한 가지 장비에 몇 가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규제 개혁 장관회의에서 규제를 풀기로 한 결정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전파법 58조에 따르면 완구는 다른 법규에 따라 제품 인증을 받으면 전파 인증을 면제해준다”며 “그러나 드론은 항공법상 안전 인증을 받았는데도 중복 규제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중국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국은 '선(先)허용, 후(後)보완'이라는 드론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규제를 풀어 민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한 뒤 문제점이 부각될 때마다 법적 미비점을 발 빠르게 보완한다.
그는 또 농업용 드론 규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검정을 통과 못해 몇 달씩 발이 묶인 업체가 많다. 박 원장은 “농약 살포작업과 드론 안전성은 별개 문제”라며 “농기계는 별도 규제기관이 없지만, 항공법 규제를 받은 드론까지 포함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