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한다더니, 오히려 규제가 더 강력해졌다. 뿌리도 못 내린 드론산업을 주저앉히는 꼴이다.”
박장환 아세아무인항공교육원장은 “국내 드론산업은 태동하기 전부터 규제에 발목이 잡혔다”며 “항공법으로 규제를 일원화해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법으로 드론산업을 관리한다. 그는 “드론 한 가지 장비에 몇 가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규제 개혁 장관회의에서 규제를 풀기로 한 결정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전파법 58조에 따르면 완구는 다른 법규에 따라 제품 인증을 받으면 전파 인증을 면제해준다”며 “그러나 드론은 항공법상 안전 인증을 받았는데도 중복 규제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드론 조종기와 기체가 각각 적합 인증(등록)을 받는 데 대해서도 “조종기는 송신기기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인증을 받아왔다”며 “수신기 역할만 하는 드론 기체까지 같이 받게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중국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국은 '선(先)허용, 후(後)보완'이라는 드론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규제를 풀어 민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한 뒤 문제점이 부각될 때마다 법적 미비점을 발 빠르게 보완한다.
그는 또 농업용 드론 규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검정을 통과 못해 몇 달씩 발이 묶인 업체가 많다. 박 원장은 “농약 살포작업과 드론 안전성은 별개 문제”라며 “농기계는 별도 규제기관이 없지만, 항공법 규제를 받은 드론까지 포함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