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태양광대여사업 1만3000가구로 확대...REP도 234원으로 인상

올해 태양광대여사업 지원 대상이 1만3000가구로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보다 30%나 늘려잡았다. 지난해 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반영해 대여사업자와 참여가구 경제성이 보장되도록 대여료 상한액을 낮췄다. 반대로 신재생에너지포인트(REP) 단가는 인상했다. 태양광대여사업 참여자가 투자비 부담 없이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기본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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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대여사업자가 설치한 공동주택 태양광발전설비.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태양광 대여사업 지원 공고'를 냈다. 올해 태양광대여사업은 14.5㎿, 1만3000가구 규모로 이뤄진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사업 규모는 지난해 8㎿, 1만가구가 참여했던 실적에 비해 30%나 늘었다.

단독주택은 3㎾ 발전설비 기준으로 기본 7년 대여료 상한액이 4만 5000원이다. 이는 지난해 7만원보다 2만 5000원 줄어든 금액이다. 에너지공단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전·후를 비교해 태양광대여사업 참여자가 올해에도 전기요금을 10~15% 절약할 수 있도록 대여료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월 350㎾h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가 태양광대여사업에 참여하면 전기요금이 5만 5000원에서 4만 8000원(대여료 포함) 정도로 줄어든다.

공동주택(아파트) 대여료 상한액도 ㎾당 1만 8656원으로 소폭 낮췄다. 지난해는 1만 9477원~2만 2960원이었다. 에너지공단은 공동주택도 대여사업에 참여하면 공용전기요금을 10% 이상 절약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여료가 내려 줄어든 태양광대여사업자 수익을 REP 인상을 통해 보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단독주택은 ㎾h당 234원으로 지난해 192원보다 42원(약 20%) 올랐고, 공동주택도 ㎾h당 275원으로 전년 252원보다 23원 인상됐다.

태양광대여사업은 대여사업자가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설비 유지·보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대여료를 징수하는 구조다. 주택 소유자는 투자비 부담 없이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여사업자는 대여료 수입과 REP 판매를 통해 수익을 낸다. 에너지공단은 2015년 5000가구, 2016년 1만가구 규모로 태양광대여사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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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대여사업자가 설치한 태양광발전설비.

올해 태양광대여사업 신청·접수는 대여사업자가 선정되는 다음 달 중순 이후 시작될 예정이다. 대여사업 참여 규모가 제한됐고, 매년 조기마감을 기록했던 선례를 볼 때 전기요금 절감에 관심이 있다면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용재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장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으로 태양광대여사업 참여 혜택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투자비 부담 없이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기본 개념은 그대로 유지했다”고 말했다.

<2017년 태양광대여사업 세부내용, 단독주택(3㎾ 기준), 자료:한국에너지공단>

2017년 태양광대여사업 세부내용, 단독주택(3㎾ 기준), 자료:한국에너지공단

<공동주택, 자료:한국에너지공단>

공동주택, 자료:한국에너지공단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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