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음악 사용료 납부 쉬워진다...다음달부터 통합징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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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음악 사용료 납부 과정이 간편해진다. 내달부터 여러 저작권 단체와 음원 서비스 업체에 개별로 공연권료를 납부하던 방식이 통합징수로 전환된다. 납부 불편함과 시장 저항감을 개선해 매장 음악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다음 달 공연권료 통합징수 방식이 시행된다. 저작권자 공연권료를 징수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저작인접권자 보상금수령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반드시 통합징수해야 한다. 징수 업무 위탁 시 통합징수 주체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위탁은 단순 징수·수령 업무에 한정됐다. 신규 계약 체결, 과거사용분 수령, 미수 처리, 분쟁조정·소송 등 업무는 기존 사업자와 단체 고유 업무로 남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매장 음악 이용자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대로 내달부터 매장 음악 공연권 통합징수가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공연권료를 납부하도록 규정된 22개 업종 매장에 해당된다.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무도장, 전문체육시설 등 8개 업종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공연권료를 납부한다. 백화점, 대형마트, 호텔, 항공기 등 나머지 14개 업종은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를 통해 통합징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총 징수액 규모는 2015년 기준 4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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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뮤직 매장 음악 서비스 샵엔지니 로고<전자신문DB>

매장 운영자 불편함을 개선하고 시장 저항감을 낮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 통합징수로 매장은 한 군데에 공연권료를 내면 된다. 지금까지 음반을 사용하는 매장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음악권리자단체 네 곳과 개별로 계산해야 했다. 매장 음악 서비스 사업자에게도 별도 비용을 지불했다.

일부 매장에서는 여러 음악권리자단체에게 비용을 나눠 내는 구조를 납득하기 어려웠다. 매장 음악 서비스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음반 서비스 비용을 저작권료로 인식, 이중 징수로 오인하기도 했다. 때문에 통합징수는 공연권 확대에 따른 신규 업종 매장 저항감도 줄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음악업계 관계자는 “매장 음악사용에 대한 공연권료 징수 시 업체 저항이 있었다”면서 “통합징수는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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