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결국 고발 당해..."文, 법의 심판대에 세울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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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문 전 대표 캠프 위철환 법률지원단장은 22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연희 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연희 구청장이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카카오톡에 올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문재인 캠프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노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근거 없는 유언비어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울 방침"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시중에 대량으로 유포되고 있는 유사 글에 대해 즉각 조사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