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국회 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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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은 정치권이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중소기업 구인난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주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실업 상태가 심해지고 있어서 법 개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겠다는 취지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줄어드는 근로시간만큼 인력을 고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기업계는 이 같은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므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적용구간을 기업규모별로 세분화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논평을 통해 “인력 부족과 생산량 감소, 비용증가 등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청하면서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노동현안을 감안할 때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까지 더해진다면 중소기업은 생존을 우려할 처지로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성명을 내고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 인력운용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특히 중소기업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서 제도 연착륙을 위한 초과근로 할증률 인하, 특별연장근로 등의 산업체 부담완화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