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운반·하역 기계 부품인 롤러체인 가격에 담합한 동보체인공업과 한국체인공업에 총 18억95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두 회사는 2010~2011년 영업 담당자 모임에서 대리점에 공급하는 표준형 롤러체인 가격 인상에 두 차례 합의했다. 담합으로 표준형 롤러체인 가격은 1년 동안 25~30% 인상됐다.
공정위는 “대리점을 거쳐 공급하는 표준형 롤러체인 판매 시장에서 두 회사 점유율은 87%에 달한다”면서 “이번 담합은 가격 경쟁을 현저히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동보체인공업에 4억5300만원, 한국체인공업에 14억4200만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두 법인을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표준형 롤러체인 가격 경쟁이 활성화 돼 중소 사업자 생산원가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