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부처협의 마무리 수순…행자부 검토의견 제시 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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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행정자치부가 기획재정부에 예산 편성에 앞서 전자정부 사업계획과 검토의견을 공식 전달한다. 실제 반영 여부는 기재부가 판단한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해 말 입법예고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고 상반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

전자정부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일부 내용을 놓고 관계부처 반대의견이 나왔다. 행자부가 기재부에 전자정부 기본·실행계획과 사업 검토의견을 전하고, 기재부는 예산편성 시 이를 참고·반영해야 한다는 부분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기재부는 “예산 편성은 정책 전체를 놓고 재정여건을 감안해 이뤄지는 것으로 특정파트가 관여하면 업무 수행이 힘들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행자부는 전자정부 정책 효율성과 이행력을 제고하려면 예산 편성 시 의견 반영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2~3개월에 걸친 관계부처 협의 끝에 최근 의견을 조율했다. 개정안대로 행자부가 기재부에 전자정부 계획과 사업 검토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명문화한다.

기재부가 행자부 전자정부 계획과 검토의견을 참고하거나 반영해야 하는 의무조항은 뺀다. 연구개발(R&D)과 국민안전 등을 제외하고는 특정부처가 전체정부 예산편성에 관여하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행자부와 관계부처 협의가 일단락되면서 전자정부법 개정 작업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전자정부 성과관리평가체계 강화 등 개정안에 포함된 나머지 내용도 원안대로 반영된다. 행자부는 지난해 기재부, 미래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전자정부추진위를 구성했지만 법 근거는 없었다. 추진위는 전자정부 기본계획과 실적 등을 심의한다.

올해 범정부 전자정부 예산은 중앙부처 기준 약 2조8600억원이다. 전자정부법이 개정되면 사업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 전자정부 주무부처 검토의견이 예산부처에 실제 반영되는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행자부는 법제처 심사를 마치는 대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완료한 후 가능한 빨리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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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