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에너지차 쿼터제 시행 1년 연기 추진

중국이 신에너지 차량 의무판매제를 1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무 쿼터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자동차 업체 반발 때문이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는 “중국 당국이 내년부터 시행예정이던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신에너지차 의무판매제를 2019년 시행으로 1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중국의 신에너지차 쿼터제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업체는 2018년부터 3년간 신에너지차 판매 비율을 8%, 10%, 12%로 점차 늘려야 한다. 판매량을 채우지 못한 기업은 벌금을 내거나 판매를 초과 달성한 다른 업체로부터 돈을 주고 쿼터를 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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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가 신에너지차 의무판매제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중국 업체 칸디(Kandi)가 개발한 전기차

시행연기는 자동차 메이커가 의무를 지키기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50만7000대로, 전년 대비 53% 늘었다. 그러나 신에너지차가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에 그쳤다. 2018년 목표치 8%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에 협회는 2018~2020년 신에너지차 쿼터를 5, 8, 12%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독일 정부도 지난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제도 시행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올해 중국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전년보다 57% 정도 늘어난 80만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 소식통은 중국정부가 쿼터 비중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신에너지차 쿼터 비중을 6%, 2019년 8%, 2020년 10%로 각각 2%포인트 낮춰 자동차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중국정부는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판매를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신에너지차 보조금을 20% 줄이면서 전기차 판매량도 성장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2020년까지 보조금을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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