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한은행 사태` 신상훈 前사장 벌금형 확정

회사에서 받는 경영자문료를 실제보다 부풀려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회사 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 전 사장은 2005∼2009년 경영자문료 15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2006∼2007년 총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2008∼2010년 재일교포 주주 3명에게 8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금융지주회사법 위반)도 적용됐다.

1심은 횡령액 중 2억6100만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13억500만원은 무죄라고 봤다. 또 배임 혐의는 모두 무죄로,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는 2억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도 무죄라고 판단해 벌금 2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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