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주민등록등본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앤다

행정자치부와 교육부는 올해 신학기부터 일선 학교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학생 주민정보를 직접 확인하도록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그간 일부 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인적사항 확인, 정정, 전입학 등 학생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학생에게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제출하게 했다. 학생과 학부모는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민원24 사이트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했다. 학교는 이를 일일이 취합하는 불편을 겪었다.

교육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행자부는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도록 지원했다. 앞으로는 담당교사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학생 정보를 직접 열람, 확인한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학부모와 학생이 서류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는 불편함이 없어지고, 현장 교사와 주민센터 민원담당자 업무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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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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