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합동청사, 소방설비에 내진시스템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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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배관 흔들림 방지 장치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 최초로 소방설비에 내진설계를 반영한 `정부 인천지방합동청사`를 신축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년 말 완공 예정인 인천 청사는 내부 소방설비에 강화된 내진 기준을 적용한다. 건물 진동에 배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는 흔들림 방지 장치와 배관 신축 이음장치, 소방펌프 내진스토퍼 장치 등을 갖춘다.

가스소화설비의 약재저장탱크에 넘어짐 방지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소화기능 유지뿐만 아니라 2차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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