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대여사업자 수익성을 좌우하는 신재생에너지포인트(REP) 기준가격이 올해 30% 가량 오른다. 지난해 누진제 개편에 따라 태양광대여사업 수익구조 변경이 요구됐고, 정부는 REP 가격을 인상해 대여료 인하와 사업자 수익을 보존해주고 사업 확대를 촉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2일 전력·태양광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올해 태양광대여사업 공고 준비과정에서 REP 기준가격을 지난해보다 인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업계에 알려진 인상 폭은 지난해 ㎾h당 192원보다 30% 오른 250원 수준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신산업 중 하나인 태양광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해 누진제 개편으로 감소한 경제성을 REP 가격 인상으로 상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대여사업 참여 가구에 대여료를 낮춰주고 대여사업자도 충분히 수익일 낼 수 있도록 ㎾h당 200원은 넘도록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양광대여사업은 대여사업자가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설비 유지·보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대여료를 징수하는 구조다. 주택 소유자는 투자비 부담 없이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여사업자는 대여료 수입과 REP 판매를 통해 수익을 낸다. 에너지공단은 2015년 5000가구, 2016년 7500가구 규모로 태양광대여사업을 진행했다.
태양광대여사업의 원활한 시행은 보조금 격인 REP 가격에 달렸다. 대여사업자가 REP 없이 태양광발전설비 대여료를 산정한다면 주택 소유자의 전기요금을 넘어선다. 따라서 정부가 REP 가격을 높여줄수록 주택 소유자에 부과하는 대여료를 낮춰주고 대여사업자도 수익을 낼 수 있다.
대대적인 제도 개편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올해 태양광대여사업 시행 일정은 예년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통 3월 초 해당 사업공고가 발표됐으나, 올해는 이보다 2주~1개월가량 지연된 3월말이나 4월 초에나 나올 전망이다. 정부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대여상품 영업은커녕 준비조차 못하고 있는 태양광대여사업자는 사업공고를 목 빼고 기다리고 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태양광대여사업 진행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설계하기 위한 논의가 길어져 사업 시행 일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