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수도권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연 1회 발효 예상, 불편 없을듯

15일부터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다만 예년 미세먼지 발생 기록에 비춰 연 1회 정도 시행될 것으로 예상돼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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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뒤덮힌 서울.

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등은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에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는 이 지역 소재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운영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이다.

차량 2부제는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이 홀수일(짝수일)에만 운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행정·공공기관이 소유한 차량이나 직원들의 차량은 의무적으로 2부제 적용을 받고, 민원인 차량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업단축은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대기배출사업장)과 공사장(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을 대상으로 해당기관 스스로 조업단축의 범위를 결정해 시행한다. 민간 사업장이나 공사장은 자율적으로 참여를 독려한다.

수도권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협의회에서 17시 10분에 발령여부를 결정하며, 환경부는 17시 30분 행정·공공기관에 공문과 문자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전파한다. 이후 국민안전처는 수도권 주민에게 재난문자방송(CBS)을 발송하고, 지역 언론, 전광판, 환경부·지자체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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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설명.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은 수도권 9개 경보권역 중 한 곳 이상에서 미세먼지(PM2.5) 주의보 발령(90㎍/㎥ 2시간 초과)된 날이다. 당일(16시까지) PM2.5 평균농도가 나쁨(50㎍/㎥ 초과) 이상이며,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이 예보된 경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환경부는 이 발령요건을 2015년에 적용해보면 연 1회 발령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차량부제 등이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적정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차량부제를 연 1~2회 실시하는 프랑스 파리와 중국 베이징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지난해 12월 말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비상저감조치 전파·보고체계를 확정하고, 참여기관 연락망을 구축했다. 또 비상저감조치 담당자를 대상으로 3차례 설명회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올해 시범적으로 행정·공공기관 위주로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해 효과를 분석하고, 내년 이후에는 비상저감조치 위반 과태료를 법제화해 수도권 민간부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2020년까지는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긴급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의 건강피해를 줄이고 미세먼지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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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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