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친환경·무공해` 등 제품 환경성 표시와 광고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관련 매출액 2%까지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는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방법을 규정한 기본 원칙, 적법 여부 판단 세칙, 과징금 산정 세부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담았다. 제조업자 등에게 환경성 표시·광고의 기본 방향성을 제시하고, 진실성·명확성·구체성 등 기본원칙을 따르도록 했다.
환경성 표시·광고는 사실에 근거해 명료하게 표현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된다. 예를 들어 제품 앞면에 `썩는 비닐`로 표시하면서, 뒷면에 알아보기 어려운 작은 글씨로 `25℃ 이상, 습도 50% 이상인 조건에 한함`이라는 단서 조항을 기재하면 안된다.
표시·광고에서 설명하는 제품 대상도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포장지만 재활용되는 제품에 단순히 `재활용 가능`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은 소비자가 내용물도 재활용할 수 있다고 오인할 여지가 있어 `재활용 가능 비닐포장 사용`으로 표시해야 한다.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 기준을 마치 자발적으로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도 금지된다. 법적 의무인 KC 인증을 근거로 `E1 등급 친환경 가구`로 표시하면 안 된다. 법적 의무 기준 이상인 경우에만 `E0 등급 이상의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가구`라고 표현할 수 있다.
표시·광고에서 표현하는 정보는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완전성을 갖춰야 한다. 예를 들어 제품에 `비스페놀-A(BP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환경 호르몬 불검출`로 표시하면 안 된다. 환경 호르몬은 `비스페놀-A`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질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친환경·무공해 등 포괄적·절대적 환경성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구체적 근거 또는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친환경이란 용어는 환경성을 상당한 정도로 개선한 경우만 허용된다. 다른 세제에 비해 생분해도가 단지 1%포인트 높은 것을 근거로 친환경 세제로 광고한다든지, 재생지 함량을 2%에서 3%로 높인 것을 근거로 친환경 포장재라고 광고할 수 없다.
무공해·무독성과 같은 절대적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세제의 경우 `무공해 주방 세제`라는 표시를 할 수 없고, `생분해도가 우수한 주방세제로 수질오염 저감`이라는 구체적 표현을 써야 한다.
환경부는 법령을 위반해 부당한 표시·광고를 했을 때 관련 매출액 2%까지 부과되는 과징금 산정 세부 기준도 규정했다.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매출 0.1%~2%로 차등화하고, 위반기간에 따른 가중 조정(최대 30%)과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조정(최대 50%)이 적용된다.
이가희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장은 “고시 개정으로 기업이 올바른 환경성 표시·광고를 할 수 있어, 소비자의 제품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