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부기관 딴소리에 몸살난 `핀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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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모든 관계 부처가 한목소리만 내 줬으면 좋겠어요.”

핀테크 기업 대표의 하소연이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해 해외송금 핀테크 서비스를 선보인 스타트업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위기에 처했다. 핀테크 규제 완화를 약속한 금융 당국과 외국환 업무 주무 기관인 기획재정부 간 이견으로 수출까지 시작한 핀테크 사업 모델이 불법으로 내몰린 상황이다.

금융위원장은 `핀테크 데모데이 인 런던`에서 이 같은 서비스를 대거 소개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외국환거래법을 거론하며 문제를 삼자 금융 당국은 조사에 착수했다. 잘했다고 칭찬받다가 하루아침에 뺨을 맞은 핀테크 업체들은 어리둥절하다.

2015년 개인간거래(P2P) 대출업체 `8퍼센트`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출을 중개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이트 강제 폐쇄를 당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핀테크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조사하고 있다”며 금감원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핀테크를 책임지는 정부기관은 없다. 핀테크 업체들은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정부기관만 바라보고 있다. 핀테크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술 장벽이 아니다. 정부 부처의 책임 떠넘기기와 금융 규제다.

핀테크는 다양한 산업을 담은 융합 산물이다. 사업 과정에서 기존 규제에 부닥친다. 금융업 전체에 관련된 법부터 금융권별 관련법, 정보통신법 등의 영향을 받는다. 사업을 하면서 관련법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주무 부처도 다양하다. 금융위,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곳에서 핀테크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이런 다양한 부처가 자신의 목소리만 내는 통에 일관되고 체계를 갖춘 정책은 기대하기 어렵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핀테크 산업을 정부가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 자기 일처럼 책임지는 자세로 손발을 맞춰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거론되는 지금 아직도 “한국에서 사업 못 하겠다”는 소리가 나와선 안 된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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