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을 대리하는 공익변리사를 찾는 발길이 늘었다. 합의로 소송을 취하하거나 승소하는 비율도 90%선을 돌파했다.
특허청은 8일 경제적 이유로 특허분쟁을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이들을 대신해 특허분쟁을 대리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찾는 발길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특허상담센터에서 진행한 법률서비스 상담은 지난해 109건을 기록해 2015년(53건)보다 곱절로 늘었다.
지난해 합의(소송 취하)와 승소를 더한 비율은 93.3%를 기록했다. 2015년(76.1%)보다 대폭 증가했다. 2013년 61.5%, 2014년 71% 기록 후 꾸준한 증가세다.
일본 소니로부터 상표무효심판 청구를 당한 한 소기업은 공익변리사 도움으로 승소했다. 업체 대표자는 “공익변리사 손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많이 닿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현재 공익변리사 11명이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소기업,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심판·소송 대리 △지역순회 상담 △출원명세서 등 서류 작성 △산업재산권 침해 민사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허청은 심판이나 소송 대리 등 급증하는 법률서비스 수요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심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심사 전문성과 공정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pcc.or.kr) 또는 상담전화(02-6006-43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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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권 IP노믹스 기자 ykn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