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축산농가 이동중지 명령...AI 이어 구제역까지 불안감 ‘급증’

전국 축산농가 이동중지 명령...AI 이어 구제역까지 불안감 ‘급증’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가시기도 전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오는 8일 0시까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모든 축산농가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일시이동중지명령이란 가축과 축산 종사자, 축산 차량 등의 이동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조치다.

가축전염병예방법 19조의2는 '가축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시설출입 차량,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해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최대 48시간 이상 지속할 수 있으나 농식품부 필요하면 48시간 범위에서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동중지 명령 대상은 소, 돼지, 사슴, 염소 등 우제류 사육농가와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종사자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