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와대서 5시간 대치 끝에 철수...압수수색 불발 "형사소송법 들어 거부 유감"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철수했다.
오늘(3일) 오전 10시 특검이 청와대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5시간 넘게 대치 끝에 결국 오후 3시쯤 철수했다.
이날 특검 측은 브리핑에서 청와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형사소송법을 들어 거부한 것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장소와 대상을 최소한으로 정했는데도 청와대가 불승인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군사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협조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검 측은 형사소송법을 봐도 압수수색 장소가 군사기밀이 있는 장소 또 공무기밀 장소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 외에는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불승인 사유서에는 어떤 부분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청와대와 특검이 대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 관계자의 거부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에는 차관급인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가 직접 나섰는데, 불승인 사유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회의를 하고 있다.
특검은 불승인 사유서를 승인한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상급자로 판단되는 황교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사유서의 부적절함을 호소하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 여부와 상관없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